대체공휴일 적용 대상 22년도 변경안
21년 8월부터 대체공휴일에 대한 법정 개정안이 일부 적용되면서 22년 1월부터는 정식 개정안이 적용되는 시기입니다. 22년도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은 언제인지 알아보고 22년도 변경안에 따른 사업장에 변화는 어떤 게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
먼저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은 21년 8월이전에는 설날, 추석, 어린이날로 제한되어있었습니다. 다른 날은 모두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되어 쉬는 경우는 있었지만 법정 대체공휴일은 아니었죠. 개정안으로 인해 21년 8월부터 기존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공휴일들도 포함되었습니다. 아래는 변경 후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입니다.
- 설날, 추석 명절
- 어린이날
- 3.1절, 개천절, 한글날, 광복절
기존에 없었던 국경일중 공휴일인 날들이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국경일이라고 모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헌절은 공휴일은 아니기에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더불어 국경일이 아닌 신정,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도 대체공휴일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22년도 대체공휴일 일정
22년도 대체공휴일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정 후 적용을 톡톡히 받은 사례가 되겠네요. 22년도에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모두 포함되어있었습니다.
- 8.16일 (월) : 광복절 대체휴일
- 10월 4일(월) : 개천절 대체휴일
- 10월 11일(월) : 한글날 대체휴일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의 변화
먼저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은 관공서, 즉 공무원에 한정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그외 사기업의 경우 취업규칙에 의하여 보장받았었죠. 2020년도부터 노동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법이 개정되면서 단계적으로 사기업에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이전 적용 대상의 변천사
먼저 2020년 1.1 에는 300인이상의 사업장에 적용을 시작하였고 21년 1월 1일에는 30인 이상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22년 1월 1일에는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어 대체공휴일을 보장되게 됩니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300인이상 사업장 2020.1.1부터 시행
- 30인~300인 미만 사업장 2021.1.1부터 시행
- 5인~30인 미만 사업장 22.1.1부터 시행
22년부터 5인이상 사업장도 적용
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도 노동자들의 휴식권을 보장받게 됩니다. 대체휴일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점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면 무급휴일이 아닌 유급휴일이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유급휴일의 적용
쉬는날도 중요하지만 유급휴일인지 무급휴일 인지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겠죠. 근로기준법 55조와 근로기준법 시행령 30조에 근하여 대체 공휴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게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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